산선고를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원인은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상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지급불능)에 파산원인이 있는 것(제305조 제1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능력과 파산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를 할 수 없거나 파산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파산장애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법원은 각하, 중지 또는 금지 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0조 제1항 제1호, 제326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593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제305조 제1항) 이에 신청권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제6조),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상 특별히 그 능력을 인정하는 상속재산에 있어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를 신청권자로 인정(제299조 제1항)하며 또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있어서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도 신청권자로 인정(제578조의3 제1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