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신청자격 -



파산절차란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재단을 매각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는 일련의 절차임을 앞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파산절차는 엄밀히 파산과 면책의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책절차의 요건은 앞서 설명한 ‘면책’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파산절차의 요건에는 파산능력, 파산원인과 더불어 파산장애사유의 부존재의 요건 등이 있습니다.


파산능력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특정사건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 자격으로서 정해지는 것(자연인,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절차상의 당사자능력과 공통됩니다. 파산능력이 인정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채무자라는 채무자회생법상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파산원인이란 법원이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즉 파산선고를 하는 법률사실로서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파산행위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파산한계라 부릅니다. 각 국의 파산입법에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파산원인은 변제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지급불능(제305조 제1항), 지급정지(제305조 제2항), 채무초과(제306조 제1항)라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변제능력의 상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 경계를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규정방식(열거주의, 개괄주의)에 따라 견해의 차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원인은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상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지급불능)에 파산원인이 있는 것(제305조 제1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능력과 파산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를 할 수 없거나 파산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파산장애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법원은 각하, 중지 또는 금지 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0조 제1항 제1호, 제326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593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제305조 제1항) 이에 신청권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제6조),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상 특별히 그 능력을 인정하는 상속재산에 있어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를 신청권자로 인정(제299조 제1항)하며 또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있어서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도 신청권자로 인정(제578조의3 제1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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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란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재단을 매각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는 일련의 절차임을 앞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파산절차는 엄밀히 파산과 면책의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책절차의 요건은 앞서 설명한 ‘면책’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파산절차의 요건에는 파산능력, 파산원인과 더불어 파산장애사유의 부존재의 요건 등이 있습니다.


파산능력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특정사건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 자격으로서 정해지는 것(자연인,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절차상의 당사자능력과 공통됩니다. 파산능력이 인정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채무자라는 채무자회생법상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파산원인이란 법원이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즉 파산선고를 하는 법률사실로서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파산행위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파산한계라 부릅니다. 각 국의 파산입법에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파산원인은 변제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지급불능(제305조 제1항), 지급정지(제305조 제2항), 채무초과(제306조 제1항)라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변제능력의 상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 경계를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규정방식(열거주의, 개괄주의)에 따라 견해의 차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

산선고를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원인은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상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지급불능)에 파산원인이 있는 것(제305조 제1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능력과 파산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를 할 수 없거나 파산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파산장애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법원은 각하, 중지 또는 금지 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0조 제1항 제1호, 제326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제593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제305조 제1항) 이에 신청권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제6조),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상 특별히 그 능력을 인정하는 상속재산에 있어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를 신청권자로 인정(제299조 제1항)하며 또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있어서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도 신청권자로 인정(제578조의3 제1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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