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이란? -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여야하고(제564조 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상 면책이란 개인(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법원은 파산법의 면책제도의  이념 두 가지(특전설, 회생설)의 견해 중 회생설을 기초로 하여 면책을 선고하는 것이 입법

면책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65조)  면책의 효력에는 ‘책임의 면제(제566조 본문)’, ‘강제집행 등의 실효(재557조 제2항)’, ‘추심행위 금지(제660조 제3항)’,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금지’ 등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의 유무와 관계가 없고, 일반 파산 채권이든 후순위 파산채권이든 불문하며, 이는 개별적 채권 보전의 절차를 파산절차라는 통합적 절차에 귀속시킴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파산재단의 한도에 그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배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또는 배당 재산이 있을 때에는 배당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력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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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여야하고(제564조 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상 면책이란 개인(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법원은 파산법의 면책제도의  이념 두 가지(특전설, 회생설)의 견해 중 회생설을 기초로 하여 면책을 선고하는 것이 입법


상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65조)  면책의 효력에는 ‘책임의 면제(제566조 본문)’, ‘강제집행 등의 실효(재557조 제2항)’, ‘추심행위 금지(제660조 제3항)’,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금지’ 등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의 유무와 관계가 없고, 일반 파산 채권이든 후순위 파산채권이든 불문하며, 이는 개별적 채권 보전의 절차를 파산절차라는 통합적 절차에 귀

속시킴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파산재단의 한도에 그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배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또는 배당 재산이 있을 때에는 배당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력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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