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65조) 면책의 효력에는 ‘책임의 면제(제566조 본문)’, ‘강제집행 등의 실효(재557조 제2항)’, ‘추심행위 금지(제660조 제3항)’,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금지’ 등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의 유무와 관계가 없고, 일반 파산 채권이든 후순위 파산채권이든 불문하며, 이는 개별적 채권 보전의 절차를 파산절차라는 통합적 절차에 귀속시킴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파산재단의 한도에 그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배당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또는 배당 재산이 있을 때에는 배당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력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