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의의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환가),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처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자연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제424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제384조) 채무자의 파산재단 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제1조),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로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개인(자연인)의 인격이 소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잔여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파산절차는 청산형절차이면서도 채무자의 회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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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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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의의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환가),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처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자연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제424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제384조) 채무자의 파산재단 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

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제1조),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로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개인(자연인)의 인격이 소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잔여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파산절차는 청산형절차이면서도 채무자의 회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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