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제1조),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fresh start)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로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개인(자연인)의 인격이 소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잔여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파산절차는 청산형절차이면서도 채무자의 회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