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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시 불이익은 없는가요?

관리자
조회수 5191




다음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이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은 물론 면책(전부면책)을 받아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 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하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

      다.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의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나열한 대표적 불이익 외에 '각종 사업의 제한', '신탁법상의 수탁능력' , '직업상의 결격사유' 등이 있습니다.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원부에는 기록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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