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 시 많은 채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 급여 등이 강제집행 되
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의 수단인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
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
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
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
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행판결, 확
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
거나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상에서 양절차의 차이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우선권 없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한, 우선권 없는 개인회생채권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뉘어 지며 이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다시 세분화 됩니다.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주하는 채권이란 저당권, 근저당권, 전
세권, 가등기담권 등을 말하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즉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에 의해 경매 절차를 통하여 채권 회수 하는 임의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즉, 일반적으
로 신용대출이라고 칭하는 모든 채권들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소재기로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조서,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토대로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을 매
각 후 채권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절차의 대상됩니다.
지금까지 임의경매, 강제경매란 무엇이고 개인회생절차상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
다. 막상 살고 있던 집에 경매 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많은 채무조정 제도
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의 적극적 대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 시 많은 채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 급여 등이 강제집행 되
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의 수단인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
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
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
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
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행판결, 확
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
거나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상에서 양절차의 차이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우선권 없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한, 우선권 없는 개인회생채권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뉘어 지며 이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다시 세분화 됩니다.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주하는 채권이란 저당권, 근저당권, 전
세권, 가등기담권 등을 말하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즉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에 의해 경매 절차를 통하여 채권 회수 하는 임의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즉, 일반적으
로 신용대출이라고 칭하는 모든 채권들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소재기로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조서,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 등의 집행권원을 토대로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을 매
각 후 채권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절차의 대상됩니다.
지금까지 임의경매, 강제경매란 무엇이고 개인회생절차상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
다. 막상 살고 있던 집에 경매 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많은 채무조정 제도
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의 적극적 대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