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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단축안과 관련하여...

관리자
조회수 1150




최근 변제계획안 단축안에 대하여 기존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신 분들로부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

다. 2017년 12월 12일 변제계획 5년에서 3년으로의 단축법이 개정되고 이후 2018년 6월 13일에 동법이 시행이 되

었었는데요 이에 앞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 몇몇 법원들이 2018년 01월 08일 기존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위하여 단축안과 관련된 여러 실무지침들을 발표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

법원 2019년 03월 19일자 2018마 6364결정으로 단축안에 대하여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하

여 서울회생법원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하 서울회생법원 새소식 페이지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께!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부터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단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결정(2019. 3. 19.자 2018마6364)의 취지에 따라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실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많은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입니다.


 

향후 진행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


 - 2018. 1. 8.자로 시행하였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폐지함


 

2.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


 -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움


 -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 주시길 바람


  

3.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


 - 추가 소명자료 제출 필요 : ①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②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


 -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 검토 :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채무자는 취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람


 

4.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


 -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 있음


  ㅇ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의 결정, 채권자의 이의에 의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인가결정의 취소로 인한 일시 변제의 부담가중에 대하여는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이 서울회생법원 새소식지의 전문입니다. 다만, 위 사항 중 '2.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항의 

용과 대법원 결정을 보아 소득, 재산 등의 변경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현저히 현재의 변제상황을 유지

할 수 없음이 명백한 신청인에 한하여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점 잘 판단하시어서 변제계획 단축안및 변

제금 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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