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정한 면책 기각사유는 법 제5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④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또한, 면책불허가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②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③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수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에서 정한 면책 기각사유는 법 제5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