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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상계권에 대하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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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권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416조, 587조) 예를 들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이하 '신청채무자'라 합니다)에게 1,000만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채무자에게 1,000만원의 예금반환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자신의 예금반환채무 1,0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 주어야 한는 반면 신청채무자에게 가지는 자신의 채무 1,000만원은 변제계획안에 의해서만 변제 받을 수 있고, 3~5년이 되어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탕감이 되는 불합리한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422조)



1.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이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 이거
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생긴 원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하니한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의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단서이하 일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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