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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속재산파산 신청가능기간, 신청인, 필요서류 요약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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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 및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와 비교 상속재산도 많은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속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는 일을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처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상속재산파산 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관할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는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05조 제1항) 채무자 회생법은 일반파산사건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신청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에 대하여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에게 파산신청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파산의 신청은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민법 제1045조의 기간(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 즉 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의미하고 만약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소를 주소로 허용합니다.



3.신청시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망인 사망사실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망인 사망사실 기재된 것], 주민등록초본[원초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족모두의 것] 심판문, 재산목록[한정승인할 때 신고한 것], 상속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시],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 소유 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회신자료[금융자료,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여부, 토지소유 유무, 연금 등]


상속재산파산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신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할 경우 혹시 상속인인 나 또는 가족들의 신용이나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나 상속인의 신용이나 경제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재산을 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논란 거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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