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의의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부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 중 급여·연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제579조 제2호)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제579조 제3호)가 이용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라 함은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무담보부채무의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말합니다.(제579조 제1호) 채무의 상한과 달리 명문화 된 하한은 없으므로 채무가 소액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파산과 달리 (제564조 제1항 제6호)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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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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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의의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부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

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 중 급여·연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제579조 제2호)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제579조 제3호)가 이용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라 함은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무담보부채무의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말

합니다.(제579조 제1호) 채무의 상한과 달리 명문화 된 하한은 없으므로 채무가 소액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파산과 달리 (제564조 제1항 제6호)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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