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회생형 채무 조정 절차이고 일반적인 사적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나 공적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등)절차 보다도 우선하며, 같은 법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 기업회생, 일반회생 보다도 우선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93조, 제600조)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 조세 포함).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금지·중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란 채권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진행 중인 절차나 행위 뿐만 아니라 진행 전 절차나 행위에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제593조 제1항) 채무자의 입장에선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3. 재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제580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면제재산제도(제580조 제3항, 제383조 2항)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시행령 16조 제2항) 일정액의 특정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분리 수용하므로써 보다 안정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행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회생형 채무 조정 절차이고 일반적인 사적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나 공적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등)절차 보다도 우선하며, 같은 법적채무조정절차인 파산, 기업회생, 일반회생 보다도 우선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93조, 제600조)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 조세 포함)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금지·중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란 채권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진행 중인 절차나 행위 뿐만 아니라 진행 전 절차나 행위에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제593조 제1항) 채무자의 입장에선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3. 재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제580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면제재산제도(제580조 제3항, 제383조 2항)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시행령 16조 제2항) 일정액의 특정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분리 수용하므로써 보다 안정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