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자격 -



1.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보유 채무가 보유 자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지급정지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등에 따라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급불능이 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 중 급여소득자거나 영업소득자인 한 직업의 제한은 없으며 불법적인 수입이 아닌 한 그 수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나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급여소들자란 급여·연금·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등 그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개인예규 제7조의 제1항) 자이여야 하며, 또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이여야 합니다.(제579조 제3호)

3. 채무액수의 제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 한다)은 10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하 ‘무담보부채권[신용대출, 카드론, 카드사용료, 전기료, 통신비,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라야 가능합니다.

4. 제도의 과거 이용 경력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절차,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 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선행된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른 변제는 중단 되고, 회생절차·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 됩니다. 과거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59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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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보유 채무가 보유 자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지급정지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 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

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등에 따라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급불능이 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 중 급여소득자거나 영업소득자인 한 직업의 제한은 없으며 불법적인 수입이 아닌 한 그 수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나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급여소들자란 급여·연금·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비정규직·일용직 근로

자 등 그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개인예규 제7조의 제1항) 자이여야 하며, 또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이여야 합니다.(제579조 제3호)


3. 채무액수의 제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 한다)은 10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하 ‘무담보부채권[신용대출, 카드론, 카드사용료, 전기료, 통신비,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라야 가능합니다.


4. 제도의 과거 이용 경력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절차,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 도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되면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선행된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른 변제는 중단 되고, 회생절차·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지 됩니다. 과거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59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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